검찰, 병원직영도매 리베이트 조사 들어간다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14 07:50   수정 2009.08.14 09:59

병원직영도매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다.

식약청 중앙위해사범수사단은 리베이트 관련 조사과정에서 서울 지역 모 병원 직영도매를 포착, 입수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직영도매가  기부를 하는 행위와 리베이트에 대한 연관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직영도매가 적자를 보면서도 기부행위를 한다는 것은 리베이트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로 넘어간 만큼 병원 직영도매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병원 직영도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유통가에서도 이번에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직영도매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약사법 제 37조 제 4항 제4호 중 의약품도매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병원직영 도매 금지 규정 합헌)를 내린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감사원도 2008년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의약품 도매상에 지분 참여한 실태를 조사, 병원 직영도매로 의심되는  9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도매업계가 “직영도매는 불법이다. 법대로 해야한다”며 병원 직영도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후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사단은 현재 리베이트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후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보다는 다른 쪽에 치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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