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정경쟁규약과 별도 '자율협약' 8월 적용
경조사비 20만원 식사비 10만원 이상 제공시 약가인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28 10:15   수정 2009.07.28 20:13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율협약이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약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과 별도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가 안을 만들어 제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승인한 후, 8월 1일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8월 1일부터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인하 법이 발효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 승인이 8월 1일 이전에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제약사들의 혼란 불식 차원에서 자율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협약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8월 1일부터 약가인하 법이 적용되지만 제약협회가 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경쟁규약이 승인이 나지 않음에 따라 제약사들이 8월 부터 영업 마케팅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다.

이 협약에는 그간 업계 내에서 회자됐던 내용(경조사비 20만원, 식대 10만원 이상시 리베이트 간주) 대부분이 포함됐다.

또 학회지원은 공인된 학회나 학술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에 한해 발표자나 좌장의 숙박비와 교통비 등의 필수경비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국적제약산업협회가 주장해 온 해외에서의 제품 설명회도 금지하고, 의약품 납품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병원 발전기금 등 기부금은 각 협회의 심의를 거친뒤에 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시 약가인하 조치가 취해진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과는 별개로 만든 협약으로, 공정경쟁규약과 내용면에서 상충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규약과 협약을 최대한 일치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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