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의 오류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부터 행정처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6월 9일, 10일, 16일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의 방향은 보다 많은 품목수를 조사하면서 외부포장 및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에 바코드 표시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7개 의약품 도매상의 협조를 얻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3개 도매상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 수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체 수는 109개 업체에서 91개 업체로 줄어들었고 오류 품목수는 342건으로 작년 하반기 오류율 17.6%에 비해 14.7%p 감소한 2.9%로 집계됐다.
오류 유형별로는 바코드 미부착 12건(0.1%),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 8건(0.1%), 리더기 미인식256건(2.1%), 2차원 바코드 가독문자 표기 오류 71건(0.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이용한 의약품 바코드의 표시 결과에 대해서도 대상 업체 266개소 중 209개소인 78.6%에서 준수했고, 품목수는 5,066개인 42.5%에서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를 표시했다.
하지만 업체별로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부착율이 50% 미만인 제조, 수입사가 54%인 113개소나 되어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점차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처분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오류 유형 중 바코드 미부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증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고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 리더기 미인식 등의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바코드 실태조사에서는 도매상은 물론 의약품 바코드로 물류를 관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협조를 받아 더 많은 품목수와 직접 용기에 바코드 표기까지를 조사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최유천 정보센터장은 "바코드가 물류비용과 환자안전 관리에 매우 중요하므로 각 제조, 수입사에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한 제품에 대해 표준코드를 사용한 바코드 부착 준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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