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대에서 한달 전부터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약을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는 17일 처방전을 위조해 강남구 일대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받은 30대 여성이 검거됐다면서 또다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79년생 여성인 권모씨 이름의 처방전이 확인될 경우 약사회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강남구 회원약국에서 경찰과 약사회에 위조처방전으로 향정약을 조제해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제보해 오면서 알려졌고, 각 회원약국과 약사회, 경찰의 공조로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된 사람은 79년생 여성으로 본인 이름의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약을 조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준 강남구약사회 상근약사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길게는 1년여 전부터 비슷한 경로로 향정약을 조제받아 온 것 같다"면서 "많게는 하루에 10곳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향정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백 약사는 "위조 처방전이 워낙 정교해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불가능할 정도"라고 설명하고 "애초에 동일인이 각각 다른 약국에서 향정약을 처방받아간 사례가 확인되면서 약국과 약사회간 정보 공유가 되었기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약 위조 처방전에 대한 얘기가 교류되지 않았다면 검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위조 처방전은 N의원 등 5개 의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모두 스틸녹스 10mg이나 자낙스 0.25mg를 포함하고 있다.
강남구약사회 김성은 사무국장은 "18일 오전까지 파악된 피해약국만 32곳"이라고 설명하고 "5월분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한 약국도 있어서 사후처리는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