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이애주 의원이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의약사 면허등록제와 취업신고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정윤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은 12일 이애주 의원이 주최한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방법에 있어 이견을 보였다.
정 과장은 "이애주 의원의 개정안이 강제성을 띄는 사실상 면허갱신제"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발이 커 도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토론회 자리에서 "복지부의 면허관리 시스템에 따라 인력 실태파악이 이뤄지지만 사망자, 타업종 종사자 등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의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애주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에서 보수교육을 조건으로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정 과장은 "자칫 잘못하면 면허갱신제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의료계에서 요규한 자율징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 과장은 "자율징계권은 면허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못밖았다.
아울러 정 과장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체 내에서도 회원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