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약가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네릭약가를 동일성분 내에서 최저가로 조정해 약가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제약업체가 개방된 유통체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DI 윤희숙 박사는 심재철 의원 주최로 10일 열리는 '건강보험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박사는 토론문에서 "현행 약제비 정책은 약품을 높은 가격에 구입해 경쟁력 없는 기업을 산업 내에 유지시키면서, 제약산업의 가능성을 죽이는 효과와 정부의 과도한 가격개입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제약시킨다"고 평가했다.
윤 박사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가격 설정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가 제네릭이 출시되는 시점에 따라 보험자가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계단식으로 할당하는 구조인데 이를 동일성분 내에서 최저가로 조정해 제네릭의약품 간에 존재하는 가격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
윤 박사는 3개 이상의 품목이 등재된 성분 중 두번째로 높은 가격은 최저가의 180%, 등재품목이 10개 이상인 성분에서는 283% 수준으로 약가거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박사는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해 보험급여의약품관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면 제약업체가 개방된 유통체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해 보험급여의약품관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생동성시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 대체조제의 합리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생동시험과정과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향후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약품이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윤 박사는 바코드 및 RFID를 이용, 병원과 약국에 입고된 제품이 심평원에 보고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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