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중구, 동대문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 약국들이 대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ㆍ조제,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재고수량 대장불일치 등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망에 걸렸다.
식약청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443개소의 약국에 대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9개소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시ㆍ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9개소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30개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 10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에서 일부 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의 재고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약국관리를 태만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청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사회 등과 협조해 지도ㆍ계몽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받기 : 약국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적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