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방안 추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르면 연내 법개정 전망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9 09:58   수정 2009.04.29 10:04

조만간 당번약국 운영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개선안 126건을 보고했다.

개선안에는 기초단체별로 당번약국을 지정해 운영하는 '당번약국 의무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에 따라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자율운영 방식인 당번약국 운영을 법률에 따라 의무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국회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는 것이 현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에 당번약국 지정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령 정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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