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면대약국 혐의가 짙은 부산지역 소재 모약국의 실제 소유자 (업주)가 갑자기 잠적하는 바람에 개설약사가 1억원 내외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문제가 된 부산지역의 이 약국은 업주 유 모씨가 지난 2005년부터 60대 중반의 K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최근까지 면대약국 형태로 운영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약사는 약국운영과 관련 업주가 약국 전체를 관리했고 최근에는 주위에 약국이 생겨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약사 몰래 약을 빼돌린 업주 탓에 자신의 전 재산인 8000여만원 상당의 자택을 가압류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역주민과 환자들에 따르면 무자격 업주는 그동안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했으며 개설약사는 근무약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현재 약국재고는 조제약 일부와 포장뿐인 일반약 조금이 진열되어 있을뿐이다.
그 동안 도매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업소들이 약공급을 중지했으며, 업주는 거래가 없던 도매상을 통해 3개월 동안 3800만원 상당의 약 공급을 받아 약국을 운영해 온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이번사건은 면대업주가 도주를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약을 빼돌렸으며 도매업체 역시도 면대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시작해 한번도 대금을 받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채권 도매업소와 제약사 개설약사는 1억 내외의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5월1일 정확한 피해액을 파악하기 위해 약국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같은 사건을 접한 지역 약사회는 면대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면대 유혹을 받고 있는 약사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허대여는 결국에는 개설약사가 책임져야 한다” 며 “면대약국를 하고 있거나 면대 유혹을 받고 있는 약사들은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약사회도 그동안 면대혐의를 갖고 계속 주시해온 약국이었던만큼 결국 면대약국 척결에는 약사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며 “약사 스스로 양심과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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