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신고된 근무약사에 대한 근무 실태파악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각급 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달과 내달에 걸쳐 심평원에 신고된 근무약사의 근무실태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각 지사로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략 2주전부터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 지역에서 근무약사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면허대여 형태를 활용한 약국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부 지역의 경우 이번 지시에 따라 근무실태 조사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급 약사회는 이번 점검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공지를 서둘러 내려 보냈다.
서울지역 한 약사회 임원은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실태 파악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벌써 일부 지역의 경우 근무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실태조사가 진행된 한 지역 약사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와 마찰이 있었다"면서 "공단 관계자가 조사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소 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 약사회가 공단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해 원만한 해결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반나절 근무약사'.
규정상 약사 1인당 75건의 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근무약사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하루 처방전이 약사 수와 대비해 초과할 경우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과정에서 신고에 따라 실제로 근무해야 할 시간에 해당 약사가 근무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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