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풀미코트’ 분쟁 일단 후유~
캐나다 아포텍스 제네릭 발매 강행시도 일단 제동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7 19:57   수정 2009.05.21 09:41

천식 치료제 ‘풀미코트’와 관련해 특허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아스트라제네카社는 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이 자사의 요청을 수용해 캐나다 아포텍스社가 발매를 강행하고 있는 천식 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부데소니드 흡입용 현탁액)의 제네릭 제형에 대해 일시적 제한명령을 내렸다고 16일 공개했다.

이날 뉴저지 지방법원의 결정은 아스트라제네카측이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금지시켜 달라며 지난달 31일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의 소송은 아포텍스社의 제네릭 제형이 FDA의 허가를 취득한 다음날 제기된 것이었다.

‘일시적 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란 피고에게 통지하고 항변할 기회를 허용하는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과 달리 원고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승인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일시적 제한명령은 법원의 추가적인 명령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뉴저지 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아포텍스社의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제형 발매 지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측은 ‘풀미코트 레스퓰’의 특허가 오는 2018년까지 유효할 뿐 아니라 소아독점권 시험에 진행으로 주어지는 6개월의 추가기간까지 적용하면 사실상 2019년까지 기존의 권한을 계속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풀미코트’는 지난해 미국시장에서만 9억8,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블록버스터 천식 치료제. 전체 매출액의 90% 정도를 ‘풀미코트 레스퓰’을 통해 창출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와 특허침해 분쟁을 타결지으면서 올해 12월 15일부터 로열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형 발매권한을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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