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탈크약 관련 혼선 방지에 '분주'
신속한 회수 위해 공급내역 제공… 처방·조제 시 '팝업'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3 10: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의 보험급여중지 조치 이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심평원은 13일 "식약청이 4월 3일 이전 제조한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해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함에 따라 123개사 1,122품목 중 급여의약품에 해당하는 91개사 648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민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요양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식약청이 발표한 유통금지 의약품의 목록 및 관련사항을 심평원 홈페이지 및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재했다.

또한 의약단체를 통한 회원안내 협조 요청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활용해 전 요양기관, 해당제약사 및 도매상에 개별 통지하는 등 급여중지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전량 회수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의 공급내역 정보를 통해 개별요양기관의 급여중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을 해당제약사에 공인인증 메일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부적절한 처방 조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요양기관이 처방 조제 시에 '탈크관련 4월 3일 이전 제조품목은 급여중지'라는 팝업기능을 제공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보험자부담분 정산, 중복청구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가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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