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9일 조제분부터 탈크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약사회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10일 호소문을 통해 "보건당국이 긴급조치 발표 당일에 정상적으로 처방 조제한 의약품에 대해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기준이 '9일분 조제분'으로 명시돼 식약청의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의 해당 조제 의약품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약사회는 "긴급 회수 폐기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진 조제투약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손실을 보건의료기관이 지게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묵묵히 정부보건정책에 협조해온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에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경기도 5천 약사는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 보험급여 중단조치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