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 함유 우려 의약품 조제 안돼요!"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식약청의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 금지와 회수 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하고 자체 마련한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대한약사회는 9일 오후 식약청의 금지 조치가 발표되자 관련 유통중지 목록을 참조해 일반의약품은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인근 병의원에 목록을 제공해 처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내에 보관중인 해당 의약품을 판매대 등에서 신속히 회수해 별도로 분리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약국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약가파일 업데이트를 내일(10일)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수 의약품에 대한 반품처리 지침이 미처 마련되지 못했으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반품과 정산 지침을 정리해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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