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부울경지부가 9일 임시총회에서 지부 규약을 도협 중앙회 정관에 배치되는 규약으로 개정시키며, 도매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개 지부의 규약 개정일 뿐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중앙회 정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관에 거스르는 규약으로 개정했다는 사실은 자칫 중앙회에 도전하는 모양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도매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정관에 배치되는 규약 개정에 대해, 도매업계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부는 독립적인 곳이 아니라 중앙회 내 만들어진 조직일 뿐이라는 것.
이를 무시하고 지부 단독으로 규약을 개정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도매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지부는 중앙회가 도매업자까리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업권수호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협내 설치한 것이다.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며 "이런 것을 망각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부 규약과 관련, 민법조항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치 않은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규약 개정의 근거로 민법조항이 거론됐는데 도협정관이 협회로 보아서는 헌법이라는 것.
때문에 민법 몇조 몇항에 중앙회 정관에 관계없는 일을 하라고 돼 있는지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라는 목소리도 나오며,윤리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다른 인사는 "지부는 중앙회 조직이다. 규약 개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큰 분란을 야기될까 걱정된다. "며 "규약 개정과 중앙회 정관과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 인사가 노출되면 협회와 도매업계 전체에 분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윤리위원회 회부감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부산지부가 설치한 분회와 관련해서도 중앙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중앙회도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고 있다. 때문에 원칙대로 강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도협 이한우 회장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합을 이뤄야 하는 우리 도매업계 내에 있어서도 안되고 기본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있을 수도 없다"며 "이와 관련해 일을 단호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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