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생동성시험 대상 확대, 시험기관 관리 등 생동성시험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오는 2월 27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약제학회 등 생동성시험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총 12인을 추천받아 구성함으로써 업계ㆍ의계ㆍ약계ㆍ학계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복합제 등 생동성시험 의무화 추진 방법 및 일정, 생동성시험기관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 생동성시험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생동성시험 제도 개선을 통한 의약품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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