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준으로 소포장 생산 의무율을 지키지 않은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해 연말 예고된 가운데 2월 현재까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의약품 소포장에 있어 감시 단체격인 대한약사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처분을 촉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처분권을 행사하는 식약청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소포장 실태가 이미 지방청을 통해 본청으로 모두 취합되고 처분 대상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를 지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미 저가약과 퇴방약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적용하고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케이스별로 사례를 분석, 적합성 판정을 검토 후 신중하게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도 행정처분에 있어 식약청을 고민하고 신중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을 것이다.
현재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품목 수는 소포장 총 대상 품목 6,069개 중 10% 의무율을 지키지 않은 600품목, 이 가운데 저가약과 퇴방약 200여개를 제외한 400여 품목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케이스별로 사례를 검토하는 등 행정처분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고 있는데다 생산중단 또는 허가취하 품목, 원제조사 포장단위 변경 불가 품목은 사실상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제로 3개월 제조업무정지에 처해질 품목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약사회가 성명서 발표라는 강수를 들고 나오겠다며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소포장 공급제도의 연착륙이겠지만 그보다는 이미 재고량 연동제, 저가약ㆍ퇴방약 제외 등으로 유연해진 제도가 문제업소에 대한 처벌까지 유연해지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분명 소포장제도 정착에 있어 처분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수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목적 또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약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될지 그리고 식약청이 이 같은 약사회 움직임과 제약업계 사이에서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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