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패널은 30일 항우울제 '푸로작'의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지난해 8월 당시의 판결내용을 재 확인했다. <본지 인터넷신문 2000년 8월 12일자 참조>
이에 따라 뉴욕州 포모나에 소재한 제네릭기업 바아 래보라토리스社(Barr)는 '푸로작'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8월 3일부터 제네릭 제형을 발매한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항소법원 패널이 지난해 판결내용을 번복했을 경우 일라이 릴리社는 2003년 12월까지 제네릭 제형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급법원이 이 기간까지 '푸로작'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시했었기 때문.
항소법원은 지난해 '이중특허'(double patenting)라는 사유로 특허연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었다. 다만, 또 다른 특허내용을 감안해 올해 2월까지는 제네릭 제형이 발매될 수 없다는 결정을 덧붙인 바 있다.
그 후 릴리측은 소아임상 연구를 통해 6개월의 시간을 추가로 벌어둔 상태.
이에 대해 릴리측 변호사 레베카 O. 켄달은 "판결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8년 미국시장에 처음으로 발매되었던 '푸로작'은 지난 1999년도의 경우 릴리의 전체 매출액 100억달러 가운데 26%를 점유했었다. 최근 몇 년간 릴리가 매출과 이익 모두 두자릿수 성장세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푸로작'에 힘입은 바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릴리측은 올 8월 실제로 제네릭 제형들이 발매될 경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매출과 이익 신장률이 한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릴리는 '푸로작'의 제네릭 제형들이 본격 발매되기 이전에 후속약물인 R-플루옥세틴을 내놓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