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vs. 애보트 ‘휴미라’ 특허침해 소송戰
항-TNF 관련특허 침해 주장 로열티 지급 요구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31 10:16   

바이엘 AG社의 헬스케어(HealthCare unit) 부문이 애보트 래보라토리스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보트측이 발매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아달리뮤맙)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州 타일러 소재 이스턴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한 것.

그렇다면 ‘휴미라’가 올해 3/4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0%나 급증한 1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뿐 아니라 올해 4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을 것임이 유력한 애보트의 간판제품임을 상기할 때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휴미라’는 류머티스 관절염 외에도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연소성 류머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빈도높게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소장에서 바이엘측은 “지난 1997년 취득한 항-TNF 관련특허를 애보트가 침해했으므로 ‘휴미라’의 매출실적 가운데 일정몫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바이엘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휴미라’의 판매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애보트측은 “우리는 ‘휴미라’가 바이엘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바이엘측이 제기한 내용은 타당치 않다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소송에서 자사의 입장을 적극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애보트측은 덧붙였다.

한편 ‘휴미라’가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존슨&존슨社의 계열사인 센토코社와 뉴욕대학이 ‘휴미라’와 관련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텍사스州 마셜에 소재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

센토코는 ‘휴미라’의 경쟁약물인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를 제조‧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