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협회 “이 광고는 18禁입니다”
처방약 DTC 광고 자율 가이드라인 3년만에 개정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12 17:08   수정 2008.12.15 10:07

광고가 광고다워야 광고지!

미국 제약협회(PhRMA)가 처방약 DTC(direct-to-consumer) 광고 자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0일 공개했다.

원래 지난 2006년 1월부터 현실에 적용되어 왔던 이 가이드라인은 PhRMA가 의회와 의계, 기타 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3년여만에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PhRMA의 빌리 타우진 회장은 “전체 회원사들이 처방약 광고가 좀 더 정보전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홍보성이나 경쟁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배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표시했다”는 말로 이번에 광고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광고에 등장한 제품을 복용할 경우 수반될 수 있는 위험성 및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효능 부분에 대한 언급과 균형되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내용을 명약관화하고, 눈에 띄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해야 할 뿐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주의를 돌리는 방식을 삼가야 한다는 것.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배우가 의료전문인으로 DTC 광고에 등장할 경우 “배우가 의사로 분장해 출연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하단에 배치시켜 혼란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실제 의료전문인이 출연했을 경우에는 그 같은 사실을 출연료 지급 여부와 함께 반드시 언급토록 했다.

또 유명인사가 TV광고 또는 지면광고에 출연했을 경우에는 해당인물의 개인적인 의견과 실제 복용경험 유무 등을 정확히 광고내용 가운데 고지토록 했다. 무조건적인 약장사식 컨텐츠는 안된다는 것.

아울러 지면광고의 경우 FDA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건수를, TV광고일 때는 해당 제약기업에 추가적인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무료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공개토록 했다.

특히 광고의 내용이 성인용으로 제작되었을 경우 “이 광고는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접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문구를 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약기업측이 광고를 통해 ‘오프-라벨’(off-label) 용도를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제하고, 광고가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늠키 위해 광고 제작과정에서 의료전문인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피드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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