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 릴리社가 자사의 블록버스터 항우울제 ‘심발타’(둘록세틴)의 특허보호를 위해 4개 제네릭 메이커들을 상대로 법적다툼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인디애나州의 주도(州都)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서던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 4개사별로 개별소송을 제기한 것. 인디애나폴리스는 일라이 릴리社 본사가 소재해 있는 이 회사의 본거지이다.
‘심발타’의 제네릭 둘록세틴 HCL 캡슐제형 조기발매를 시도해 릴리측으로부터 이번에 소송을 당한 이들 4개 제네릭 메이커들은 스위스 노바티스社의 제네릭 사업부인 산도스社와 미국 캘리포니아州에 소재한 임팩스 래보라토리스社(Impax), 플로리다州의 코발트 래보라토리스社(Cobalt), 그리고 인도의 워크하르트社(Wockhardt) 등이다.
소장(訴狀)에서 릴리측은 “특허만료시점인 오는 2013년 6월 이전에 ‘심발타’의 제네릭 제형을 허가받기 위해 FDA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특허침해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크 테일러 대변인은 “우리가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릴리측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극 수호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4개 제네릭 메이커들은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발타’는 지난 2004년 8월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로 FDA의 허가를 취득했던 제품이다. 지난해 21억290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해 2006년도보다 60%나 급증한 실적을 올리면서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올란자핀)의 뒤를 이어 어느덧 릴리의 매출랭킹 ‘넘버2’에 자리매김된 간판품목이다.
올해 3/4분기에도 40% 향상된 7억1,640만 달러의 실적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과거 대표적인 항우울제로 군림했던 ‘푸로작’(플루옥세틴)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제품이 바로 ‘심발타’이다. 릴리측이 실리와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심발타’의 특허소송에 올인할 것임을 예상케 하는 대목.
현재 ‘심발타’는 미국시장에서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 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섬유근육통 등을 적응증으로 발매되고 있다.
| 01 | 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보건복지부 대변... |
| 02 | "코스닥 상장 힘 받았다" 넥스아이, 500억원... |
| 03 |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 04 | 쿼드메디슨,한림제약과 마이크로니들 기반 ... |
| 05 | “AI로 반복 심사 줄인다”… 식약처 화장품 안... |
| 06 | 아이엠비디엑스 "액체생검, 암 전주기 커버... |
| 07 | 셀리드, 항암면역치료백신에 적용된 NK세포 ... |
| 08 |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수련 확대…현장은 ... |
| 09 | 제이브이엠, 중국 쑤저우 생산기지 준공…글... |
| 10 | KSMO 박준오 이사장 “종양내과, 항암치료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