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황사방지마스크를 스티커나 매직펜을 이용해 문구를 가리거나 지운채 유통시킬 경우 약사법에 위반될 수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월부터 황사방지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의 경우 '황사방지'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급업자의 경우 기존 무허가 황사방지마스크에서 '황사'라는 문구만 가린채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한 후 가려진 부분이 노출되거나 인위로 제거해 공급업자와 판매한 약국을 고발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식약청에 질의회신을 요청한 결과 '황사 등의 표시를 스티커나 매직팬으로 가리거나 지우고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약사법 제60조 제1호(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정착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점을 고려할 때 스티커나 매직펜으로 '황사' 등의 문구를 지운 제품을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해왔다고 전하고 각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