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후 신청 가능한 최고 금액으로 급여청구를 해 적발된 제약사가 조사 대상의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과('05-'07)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있는 현지조사 결과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현황은 최근 3년간 조사대상 688기관 중 315기관(45.8%)이 상한금액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실구입가보다 높게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138기관(47.6%), 2006년 71기관(44.4%), 2007년 106기관(44.5%)이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품목수 대비 위반 품목수는 2005년 8.0%, 2006년 3.4%, 2007년 9.5%로 매년 증가추세이고 조사대상 제약사 가운데 48.7%가 상한 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되어 환수된 금액은 2005년 138개소, 5천만원, 2006년 71개소, 2천 7백만원, 2007년 106개소, 5천 1백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315개소에서 1억 2천9백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이같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절감된 보험재정은 지난 3년간 보험급여 167억원, 환자본인부담 72억원으로 총 239억원이다.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은 2005년 평균 0.99% 최고 인하율 32.75%, 2006년 평균 0.8% 최고 인하율 28.34%, 2007년 평균 0.61% 최고 인하율 11.51% 등으로 조사됐다.
임두성 의원은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 보험 의약품의 유통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한 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