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로든 필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강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푸제온’, ‘엘라프라제’ 등 희귀ㆍ필수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공급을 주문했다.
특히 전 의원은 현재 ‘푸제온’이 겪고 있는 공급불능 사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를 대신하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을 하는 주체인 만큼,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협상결렬시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푸제온’ 등 필수 의약품의 공급불능 사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분명 현재의 ‘꽉 막힌’ 사태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주목되는 지점은 ‘푸제온’ 등 필수의약품 공급에 관해 ‘강제공급’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다.
그간 ‘푸제온’ 사태의 해결에 있어 마지막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이 ‘특허강제실시’임에도, 보건당국 등 정부는 강제실시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일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전 의원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실제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관련 당국인 보건복지가족부는 ‘푸제온’ 등 희귀ㆍ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
실질적인 열쇠는 특허청이 쥐고 있는데, 특허를 보호하는 것이 ‘주임무’인 특허청이 특허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을 지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게다가 강제실시라는 것이 지난 70년대 후반이후로는 진행된 적이 없다는 것도 특허청으로선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일단 희귀ㆍ필수의약품에 대한 ‘강제공급’ 화두가 던져진 만큼, 오는 24일 복지부 종합감사 또는 국정감사 이후 강제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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