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챔픽스 대중광고 ‘시장구도 무너뜨리는 일’
하나 밖에 없는 치료제 브랜드 노출, '법적 윤리적 바람직하지 않다'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02 10:40   수정 2008.07.03 23:13

의사협회에 대한 화이자의 후원을 통한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대중광고에 대해 식약청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약계가 확산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안될 말'로 식약청이 '잘못하고 있다'는 시각을 강하게 비추고 있다.

업계의 이 같은 지적은 식약청이 이전에 비아그라를 포함해, 외자 제약사들이 이 같은 류의 광고를 했을 당시, 질환광고는 안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

여기에 더 큰 문제로, 이를 통해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은 별 일 없다고 하지만 제품이 챔픽스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이 같은 광고가 통용된다면 고혈압 당뇨병 순환기계약 등 각사가 자신있는 제품을 학회를 통해 캠페인 광고로 두드릴 수 있다. 이러면 의약품시장 근본 자체가 바뀐다”며 “ 화이자도 법적 검토하고 했겠지만 이전에 비아그라도 이런 방식으로 광고했을 때 약사법에 질환광고를 못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안될 말이다.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여러 제품이 아닌, 한 개 제품에 대한 광고로 받아 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브랜드 노출은 특정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한 것 밖에 안된다는 것.

업계 다른 인사는 “약이 여러 개 있다면 모르겠지만 금연치료제로는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다. 직접 브랜드가 노출된 것인데 광고를 통해 얻어내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다”며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모호하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봤을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는 " 금연에 챔픽스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 같은 광고는 안된다는 전례도 식약청이 마련한 상황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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