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건강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검토회'는 최근 기능식품의 원재료 및 제조공정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에 자주적인 조치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안전성확보대책을 담보하는 제3자인증제의 도입 등을 축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의 기능식품 안전성확보는 원칙적으로는 식품안전법 및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업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규정해왔다.
또, 정제 및 캅셀상태의 식품은 원재료 중에 천연의 미량포함되어 있는 독성물질도 농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주점검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지만, 개인업자가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는 파악할 수 없어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업자에게 원재료는 최종제품을 기준으로하여 문헌데이타의 수집 및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독성시험의 실시를 재차 요구하는 동시에 업계 전체에도 안전대책을 위한 조사능력수준의 확보가 중요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정제 및 캅셀식품과 관련해서는 GMP가 요구하는 관리체제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인업자 및 업계의 자주적 조치가 일정수준에 달하고 있는가를 '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객관적 입장에서 확인함으로써 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고 신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제3자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때 제3자인증은 학식경험자 및 소비자, 제조업자 등으로 조직되는 인증협의회를 중심으로 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또, 협의회는 요건을 정하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기준의 설정 등을 하는 동시에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등도 실시하여 인증행위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