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토 리바로 약가인하폭에 관심
최대 35.9% 최소 22.65 사이에서 결정, 급여는 유지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02 15:15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아스트라제네카)와 리바로(중외제약)의 보험약가가 어느정도 인하 될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재평가를 진행중인 심평원은 이들 두 제품에 대해 급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용대비 효능 등 경제성 평가결과를 감안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선에서 매듭짓기로 원칙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급여제한 위기까지 몰렸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와 중외제약의 리바로는 일단 소낙비는 피하고 약가인하 폭이 어느선에서 결정될것인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심평원과 관련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크레스토와 리바로의 약가는 이미 약가인하가 결정된 스타틴계열 약물중 인하폭이 가장 낮았던 로바스타틴 인하율 (22.6%)과 인하율이 가장 높았던 플루바스타틴의 인하율(35.9%)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다른 스타틴계열 약물은 심바스타틴계열 약물의 평균가인 838원을 최고가로 일괄 적용했지만, 크레스토와 리바로는 동등한 용량이 없어 최고가로 838원을 적용하는 대신 재평가가 끝난 스타틴계열 약물의 인하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재평가가 끝난 고지혈증치료제의 평균인하율은 31%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크레스토와 리바로는 경제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심바스타틴 계열약품과 용량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특정 약가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미 약가재평가가 끝난 스타틴계열 고지혈증 약품의 인하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심평원측은 크레스토와 리바로는 관련 자료가 미비해 다른 성분과 동일한 비교가 어려운 상황인점을 감안,  약제평가위원회를 통해 두 성분에 대한 약가인하율에 대한 서면 심의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심의를 완료한 후 해당 제약사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급여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해당 제약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급여제한 조치를 취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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