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한국로슈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필수약제로 판단함에 따라, ‘푸제온’도 현재 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BMS의 ‘스프라이셀’처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푸제온’이 ‘스프라이셀’처럼 곧바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푸제온’ 필수약제 판단에 대해, 복지부는 “푸제온은 스프라이셀과는 다르다”며 의외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푸제온은 스프라이셀처럼 신규등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약가가 결정돼 보험에 등재돼 있는 품목”이라며 “따라서 직권등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푸제온은 환자들이 공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는 방향에 한해서의 검토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필수약제라는 측면 이외에 심평원에서 올라오는 다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받은 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한국로슈가 과연 어느 정도의 약가에 ‘푸제온’ 시판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푸제온’은 올 초 “약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심평원의 심의를 거쳐 3만970원(현 보험등재가 2만4,996원)으로 약가인상을 위해 ‘스프라이셀’과 함께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부가 논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약가를 올릴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무산됐었다.
따라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한국로슈가 여전히 3만970원의 약가를 고수한다면, 굳이 ‘푸제온’을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이유가 없다.
다만 한국로슈가 3만970원 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푸제온’을 공급할 의사를 보인다면, 그 때는 복지부도 ‘푸제온’을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푸제온’ 공급을 위한 적정약가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로슈 측이 현재 등재돼 있는 보험약가 2만4,996원과 3만970원 사이의 정부 측 절충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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