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환자ㆍ시민단체의 회의장 점거로 제2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는 단지 약가결정을 몇 주 미룬 것에 불과하다. 한국BMS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약가협상결렬’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다. 협상이란 과정을 통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으며, 이제 남은 것은 14명의 약제급여조정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것뿐이다. 지난 1년간 건보공단과 한국BMS 간에 다양한 논란이 있어왔지만, 역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약가산출기준’이다.
‘약가산출기준’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한국BMS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점은 ‘스프라이셀’ 약가산출을 위한 참고가격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있다.
공단은 미국 연방정부 의약품 구매가격인 FSS(Federal Supply Schedule)가격(약 6만3,415원)과 미국 내 주요 국공립병원 의약품 구매가격인 BIG4가격(약 4만3,955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BMS는 미국의 경우, 현지 제약사가 발행하는 책자 가격인 ‘Red Book’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BMS가 ‘Red Book’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에는 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FSS가격이나 BIG4가격이 미국약가를 대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한국BMS는 “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FSS가격은 미국 전체 약제비 중 겨우 1.1%만을 차지하는 비현실적인 약가”라며 “정부에 납품하는 FSS가격이 실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의 의약품 납품은 연방정부를 통해 새로운 의약품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며 “연방정부 구매가격인 FSS 가격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BMS는 FSS가격이 미국 약제비의 1.1%를 차지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02년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가 작성한 ‘외국의 보험약가관리제도’라는 연구보고서(연구자료 2002-07, 작성자: 김성옥 외)에 “연방 부서와 기구들은 연방공급지침(FSS; Federal Supply Schedule)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이는 의약품 판매액의 1.1%에 달한다”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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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단은 “FSS가격은 미국 처방의약품의 1%를 반영하는 비현실적인 가격이 아니라, 미국 전체 처방약제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 있는 약가기준”이라며 한국BMS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공단은 “미국의 의약품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체제 하에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약값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스프라이셀 약가를 참조하려면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 아닌 정부 구매가격인 FSS가격을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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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협회(PhRMA)가 2004년 7월 미국 상무성에 제출한 각국의 약가협상 현황 보고서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Belgium limits the price of medicines at 10%~15% below the European average. Canada’s PMPRB determines maximum allowable prices by reference to a basket of prices in seven countries(France, Germany, Italy,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FSS price). The price considered non-excessive by the PMPRB must be at or below the median of the prices in these countries. [*주: PMPRB는 캐나다 약가심의기구] |
그 근거로 건보공단은 2004년 美제약협회가 美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에 각 나라의 약가협상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캐나다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의 FSS가격을 자국의 약가협상 근거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BMS가 FSS가격을 쓸모없는 가격으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위 박스)
또한 2007년도 CMS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2006년 미국의 공적보험 지출비용은 740억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히려 CMS는 향후 2017년까지 약제비 중 공적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BMS는 “FSS가격이 공적보험에서 기준이 되는 약가임에는 동의하지만, 미국 처방약제비에서 공적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인지, 그런 자료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여전히 FSS가격이 미국 약가를 대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FSS가격은 세금이나 관세 등이 붙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 그 가격을 국내에 적용시키려면 부가세, 관세, 도매상 마진, 유통비용 등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적용해 스프라이셀 약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7만5,500원 선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공단-한국BMS와는 다른 관점에서 ‘약가산출기준’을 바라보고 있다. 일단 환자ㆍ시민단체들은 약가결정에 있어 외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미란 약사가 11개 OECD 국가의 ‘스프라이셀70mg’ 보험등재 가격을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한국BMS가 요구한 ‘스프라이셀70mg’ 가격은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호주, 스페인 등 8개 국가보다 높았다.
권미란 약사는 “이번에 산출한 가격은 GDP 등 다른 경제지표는 제외하고 각국의 보험등재가격을 구매력지수로만 보정한 것”이라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GDP가 거의 2배 차이난다는 것을 감안해 가격을 매겨본다면 한국BMS가 제시한 약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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