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정부조직 슬림화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바람이 식약청 내에까지 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부처 과의 1/3 가량을 줄인다는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 이제 구조조정 바람은 부처를 넘어 청 단위까지 파급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약청은 중소기업청, 노동청, 해양청, 산림청, 해양청, 국토관리청, 환경청, 보훈청 등과 함께 해당 지방청이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는 운명에도 놓여 여러모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과 단위 인원 최소 인원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국 단위는 3개 이상 과에 과당 15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이 기준으로 본다면 10명 이하의 과가 존재하는 식약청도 일정 부분 조직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약청도 여타 정부부처와 비슷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겠냐” 면서 “특히 유사 부서가 통폐합 되고, 자리가 재배치되는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식약청이 정부부처이기는 하지만 의약품과 식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전문가 집단인 만큼 구조조정이라는 단순 기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되 퇴근 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업무가 과도한 식약청은 지금 조직이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라고 생각한다” 며 “솔직히 식약청은 지금 구조조정이 아닌 인원충원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식약청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수가 4만 800여명이나 증가했던 상황에서도 유독 이러한 혜택과 거리가 먼 채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청의 지자체 이관은 자칫 의약품 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라며 “식약청 구조조정과 지방청 이관 문제는 국민 건강과도 연관되는 사안인 만큼 결정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식약청은 1관 5국 4부 1단 54과 11팀으로 구성됐으며, 근무인원은 지방청까지 합해 총 14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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