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업무 공백 해결위해 '분주'
법적 절차 2개월 이상 소요… "업무 대행"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14 23:21   수정 2008.04.15 09:18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들의 수장과 임원들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각 기관들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공공기관의 신임 이사장 및 임원선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천위원회 구성 △초빙공고 △위원회심의 △후보자추천 △대통령(임원의 경우 복지부장관)임명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의 업무 공백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던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신임을 받은 이준근 총무이사와 강암구 업무이사에 겸직발령을 내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준근 총무상임이사는 이사장 직무대행과 기획이사를 겸하고 강암구 업무이사는 재무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업무를 함께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김창엽 원장을 비롯해 전혜숙 감사, 신현수 관리이사, 민인순 업무이사 등이 물러나고 이동범 개발이사만 자리에 남아 업무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로서는 이동범 개발이사가 원장 직무대행 및 제반 업무를 일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이동범 개발이사가 업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갈 것이지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신임 이사장 및 임원의 선출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로 인해 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각 기관의 임시 조치가 업무 공백 해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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