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체,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준비 '한창'
업데이트 마무리 단계… "다음주 인증절차 진행"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14 06:04   수정 2008.03.14 13:22

오는 4월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구 SW업체들은 제도 시행에 있어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SW업체들은 그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제도시행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SW업체 업데이트 ‘마무리 단계’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위해 약학정보원은 현재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의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데이트 작업이 마무리 되면 다음 주 프로그램 인증 절차를 통해 오는 26일경 약국에 자동 업데이트를 한다는 계획이다.

PM2000은 약 9천 500여 곳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어 이번 제도 시행에 있어 비중이 큰 SW다.

또한 이수유비케어의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앳팜’도 다음 주 중 인증절차를 걸쳐 오는 27일 약국에 업데이트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수유비케어는 대리점 직원들이 약국을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업데이트 소식을 공지해 제도 시행에 대해 약사들의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각 업체들은 심평원에서 배포한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과의 호환이 잘 되고 있어 제도 시행에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SW업체들의 준비와 달리 약국에서는 특별한 준비사항이 없다.

다만, 약사 스스로 SW업체들의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만약에 올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

준비 철저 불구… 우려 목소리 

SW업체들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뿐 아니라 같은 기간에 차상위계층, 희귀성계층 질환 등에 대한 청구서식 변경을 업데이트해야 했다. 

호환성의 문제는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청구서식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아 준비기간이 길었다는 것.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서식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명의 개발자가 감당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개발인력의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SW업체들의 경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제도에 있어 서면, 디스켓 등을 통해 청구를 하는 약국의 경우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EDI청구로 실시간으로 처방내역이 심평원으로 전송이 가능하지만 서면이나 디스켓으로 청구를 하는 약국의 경우 실시간 전송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안 되는 요양기관의 경우 실시간 전송이 될 수 없어 제도시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독려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확인 등 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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