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전이지방을 먹고 있습니다"
美, 식품 함유량 표시제도 시행...알레르기 항원도 포함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1-05 11:46   수정 2006.01.17 17:28
미국에서 새해부터 각종 식품의 전이지방(trans fats)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라벨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신이 구입하는 식품에 함유된 전이지방의 정확한 수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앞서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전이지방 함유량 표시제도를 채택한 미국 FDA는 또 8개 주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항원 단백질의 정확한 함유량을 제품라벨에 표기토록 의무화시켰다.

FDA가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지정한 8개 식품들은 우유, 달걀, 생선,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콩 등이다.

이들 제도의 시행과 관련, 미국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기존의 식품 소비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화지방을 비롯한 각종 전이지방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식물성 유지(油脂)에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특히 전이지방은 몸에 유해한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화지방의 경우 식품라벨에 함유 유무가 표기되어 유통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함유량을 고지할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던 형편이다.

미국 암연구소의 카렌 콜린스 박사는 "지금까지 전이지방 함유량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데다 1일 섭취량 제한에 대한 기준도 부재했던 형편"이라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전이지방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섭취해도 괜찮은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무래도 전이지방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할 때나 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로 하여금 좀 더 현명한 선택을 가능케 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새 제도는 포화지방의 경우 1일 섭취량을 20g 이내로 제한토록 권고하고 있다.

매사추세츠州 보스턴에 소재한 터프츠대학 식품학부의 앨리스 리히텐슈타인 교수는 "전이지방의 함유량 표기를 의무화한 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비단 개별 소비자들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식품업체들로 하여금 가급적 전이지방 함유량을 낮추려는 노력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성인의 2%와 어린이들의 5% 가량이 일부 식품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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