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판매 출하가, 소비자의 4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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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2-03 15:07   수정 2004.12.03 15:32
▲ 정기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연구팀장>
(2) 판매형태별 유통이윤

판매형태별 유통이윤의 설정은 제조업자와 중간 유통업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된다. 제조업체가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제품의 최종소비자가격을 결정할 때는 보통 점포의 매출을 확대하거나 적정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업자의 필요도 영향을 미친다.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들은 적정 이윤의 확보를 위해 제품 및 회사마다 다르지만 납품받은 제품의 재고분을 일부 반품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이윤이 적은 제품의 납품을 거절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같이 진열하기도 하여 제조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유통활동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예: 보관비용, 선전비용, 판매촉진비용 등)을 보상해 줌으로서 이들이 자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러한 지원비용도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은 전속적 유통경로(exclusive ibution
system)를 선택하여 다른 유통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유통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가격할인지향적인 중간상과의 거래를 피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무점포판매 형태에서 보통 출하가(공장도가)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매출원가 30%를 포함해서 소비자가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에서 조사되었다. 각 지역별 지사나 총판에서 지역별 대리점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격의 10%를 유통마진으로 남기는데, 이는 대리점의 유통마진율 20%보다는 작지만 각 대리점들의 총매출액이나 점포수에 의해 산출되는 총판(또는 지사)의 이윤은 대리점보다 훨씬 더 높다. 각 지역의 대리점에서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50%의 유통이윤으로 제품을 판매토록 하고 그중 30%는 방문판매원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단계판매의 경우는 본사 영업팀에서 중간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데 이때 유통이윤은 소비자가격의 40%에 해당되는 출하가(공장도가)외에 다단계 상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일정이윤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피라밋형태의 판매망이 형성되어 최종소비자가격의 60%정도가 상위판매원 및 중간판매원에게 분배되어 유통구조 축소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최종소비자 가격의 50%를 이윤율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를 병행하는 대리점도 있고 매장판매만 하는 대리점도 있는데 일부 대리점은 소비자들에게 방문판매원의 이윤폭인 30%만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 현행 건강기능식품 인증 절차

2003년 건강기능식품법이 통과된 후 현행 건강기능식품 인증은 <그림 1>에 제시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과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인증이 이루어지는데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인 32개 품목은 사전 인정이 불필요하다.

현재 식약청은 제출자료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성분인정을 위한 평가지침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의 자료요건과 "건가기능식품의 원료, 성분 인정을 위한 평가지침서(안)"의 원칙을 적극 반영한 "원료, 성분인정신청자료 입력시스템"을 개발하여 프로그램과 사용설명서를ㄹ 지난 10월부터 보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함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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