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소 뇌·척수 조직 건강기능식품 사용 금지
광우병 확산 예방대책 한층 강화 의미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7-12 13:37   수정 2004.07.20 10:05
미국 FDA가 9일 생후 30개월 이상이 경과한 소의 뇌와 척수 조직을 건강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s)이나 립스틱, 헤어 스프레이 등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조치를 내렸다.

FDA는 사용금지 대상에 소의 두개골, 눈, 신경계 조직 등 척수 주위의 부위들도 포함시켰다.

생후 30개월 이상이 경과한 소들은 미국 정부가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위험군이다. 이들의 뇌와 척수에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

다만 FDA는 소에서 추출된 뒤 가공된 지방을 의미하는 우지(牛脂)에 대해서는 고온 또는 고압을 사용하면 광우병 원인물질의 잔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순도 0.15% 이하일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FDA는 금지조치된 소의 부위를 사용해 각종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 온 제조업체들은 신속히 대체물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FDA의 이번 조치는 광우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기존 법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워싱턴州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된 이후 농무부가 취했던 조치에 부응한다는 의미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소비자연합회(CFA)의 레이첼 웨인트라우브 고문변호사는 "가령 동물의 단백질 성분이 함유된 스프레이 제형의 화장품을 분무했을 경우 호흡을 통해 문제의 물질이 체내로 흡입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과학대중화센터(CSPI)의 캐롤린 스미스 드왈 식품안전국장도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라벨 표기내용을 살펴보고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지를 가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며 공감을 피력했다.

토미 톰슨 보건장관은 "이번 조치야말로 소 해면양 뇌증(BSE; 즉, 광우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FA의 캐롤 터커 포어먼 식품정책국장은 "정부의 결정이 가축용 사료에 대해서는 적용을 미루고 있어 문제점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FDA측은 "사용금지 범위에 가축용 사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생후 30개월 이하의 소들로부터 추출한 조직에 대해서도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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