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직능 근간 흔드는 현안, 입법으로 해결"
권영희 회장 "성분명 처방·한약사 문제 해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2-26 15:49   수정 2026.02.26 19:45
대한약사회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대한약사회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창고형 약국 확산과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직능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전국 9만 약사의 뜻을 모은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으며, 참석 대의원들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자본 종속 창고형·기형적 약국 확산 방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이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피켓을 들어 올리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최광훈 총회의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회원 우려는 창고형 약국·한약사 문제”

최광훈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총회는 지난 1년 회무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자리”라며 “회원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와 조율하는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만큼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내실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지난 1년간 회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해 온 사안은 창고형 약국 확산과 한약사 문제”라며 “이는 약사 직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사안으로, 현장의 불안과 피로가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기형적 약국 대응 TF와 한약사 투쟁본부 등을 운영하며 대응해 왔지만 이러한 문제는 약사사회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의 후속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국민이라는 점을 국회와 정부가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AI와 디지털 전환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관련해 “혁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공성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약사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책임지는 필수 보건의료인으로서 과학적 전문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성분명 처방, 국민 건강 위한 정책”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제약물 복용 증가를 언급하며 “약물 중재와 부작용 관리, 건강 증진과 통합돌봄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건강 정보가 범람하고 부정확한 AI 정보까지 확산되는 시대에 약사의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약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필수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성분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고, 현장에서 간편한 통보 체계가 마련됐다”며 “성분명 처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6년 약국 수가 3.3% 인상과 약무직 공무원 면허수당 100% 인상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기형적 약국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는 약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해 각자의 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기형적 약국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공적 전자처방전, 공공 운영 체계, 의약품 오남용 방지 장치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의원, 권칠승 의원, 장종태 의원.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정치권 “입법 지원” 한목소리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권칠승, 장종태, 박해철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회장 등도 자리했다.

정청래 대표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는 즉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추미애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는 자명한 사안”이라고 했고, 장종태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약사 전문성을 존중하며 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459명 중 233명 참석 72명 위임으로 성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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