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600평대 창고형 약국 '면대 의혹'…서울시약, 의견서 공단 전달
개설 임박…법인자본 개입·전대차 구조 등 정황 제기
입법 촉구·공단 협조 요청·행정 신고 '삼각 대응' 가동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2-25 12:13   
©서울특별시약사회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서지사(지사장 이은옥)와 간담회를 갖고, 강서권에서 논란이 확산 중인 창고형약국의 법인자본 개입 및 면허대여 의혹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자금·임대·운영을 기획한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지목했다. 특히 대형 약국을 거점으로 한 매장 확장 구상과 함께, 약국 외에 한의원·한방상품·뷰티·건강기능식품 전문매장을 결합하는 복합 운영 계획이 포함된 형태의 수익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해 전대차 계약으로 약국과 연결하고, 법인은 매출 연동 임차료를 설계해 약국 수익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약사는 명의만 제공하는 형식상 개설자인 것.

최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개설 약사 주 1회 출근, 투자 시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약사를 모집하는 문자까지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국은 국가 면허 제도 위에 세워진 공적 보건의료 인프라다. 법인 자본이 약사 면허 뒤에 숨어 의약품 유통을 상업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입법 촉구, 공단 협조 요청, 행정 신고를 삼각 축으로 창고형 불법 법인 약국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이 개설 전 단계부터 이를 예의주시하고, 개설 후 부당 청구 감시 등을 강화한다면 불법 운영 사실 입증이 훨씬 신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서지부장은 “제기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지사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동향을 살피고 필요 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김영진 부회장, 이신성 강서구분회장, 전휴선·백영숙 강서구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서지사 이은옥 지사장, 박성근 보험급여부 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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