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대형자본 약국 진출·한약사 교차고용 구조 차단해야”
서영석 의원과 간담회...시행령·시행규칙 보완 입법 촉구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2-10 22:20   
©서울시약사회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형 자본의 약국 진출 차단과 함께 한약사 개설 약국의 '교차고용' 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를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서울 용산구(약 700평), 금천구(약 600평) 초대형 약국 추진 정황 등 대형 자본이 약국 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는 기존 지역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영석 의원은 "대형자본의 약국 진출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약국 개설 신청 과정에서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행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명의를 보유한 채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수행하게 하는 이른바 '교차고용 구조'가 실질적 면허대여·차명 운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가 약국 수익, 인사, 거래선, 회계, 광고, 시설 투자까지 실질 운영·지배를 하고 약사는 전문의약품 조제 기능만 수행하는 구조는 약사 면허가 영업 도구로 전락하는 전형적인 면허대여형 위법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위학 회장은 "교차고용 구조는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 국민의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구조"라며 "대형 자본과 결합한 초대형 약국·한약사 교차고용 모델은 현행 지역약국 체계 전체를 구조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에 대한 핵심 입법 대안으로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인 1개설·운영' 명문화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1인 1개설' 규정을 '1인 1개설·운영'으로 강화해 개설과 운영을 분리 해석하는 탈법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서울시약사회는 법률 개정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 보완 없이는 약사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국 '실질 운영자 판단 기준'(수익 귀속, 인사·거래선·회계·광고 지배 등)을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차명·위장 운영 입증자료(수익배분 계약, 급여 지급 내역, 임대차 명의, POS 매출 귀속 계좌 등)를 시행규칙등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1약사 1개설·운영 법제화 △약국 표시·광고 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면허대여 약국 근절 법안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해 병합 심사를 통한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이경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조진영 총무이사, 최진희 한약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지용선 성동구약사회장,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 이정수 영등포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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