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로 제도화 물꼬…국회서 첫 정책토론회 열린다
상품명 처방 구조적 한계 지적…환자 불편·약품비 부담·환경 비용까지 초래
대한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 주관, 국회·시민단체·복지부 등 전문가 총출동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09 06:00   수정 2025.09.09 06:01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가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을 주제로 열릴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전문기자단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총무이사는 8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노 총무이사는 “한국은 여전히 상품명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어 국민이 특정 의약품을 받기 위해 병·의원 인근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크다”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돼 환자 치료가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명 처방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간에도 원활한 소통을 어렵게 하고, 고가 제네릭 사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며, 불용약으로 인한 환경 비용까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은 효과와 품질이 보장된 의약품 가운데 국민이 직접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 권익을 확대하고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

좌장은 최보윤 차의과대 약학대학 교수가 맡으며,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학계·시민사회·언론·정부·의료계가 고르게 참여한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팀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함께 의료계 대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성분명 처방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쟁점, 제도적 실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짚는 자리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총무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첫 공개적 자리”라며 “대한약사회는 국민 권익 확대와 합리적 의약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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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노*   2025.09.10 15:08
    성분명처방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잘못하겠네요.
    창고형 약국도 ,약배송도 반대하는 약사회 보니
    그냥 자기네들 밥그릇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짓인데
    국민건강 이딴 소리는 하지마세요. 진짜 토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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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민   2025.09.10 11:59
    성분명이 같아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첨가제(부형제, 보존제) 차이
    제네릭마다 녹이는 물질, 색소, 안정화제 등이 달라요.
    예: 유당 불내증 환자가 유당을 포함한 제네릭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2. 방출 특성의 차이
    서방형/속방형, 제제 기술 차이로 혈중농도 변화 양상이 달라집니다.
    일부 제네릭은 오리지널 대비 흡수 속도가 빨라서 부작용(어지럼, 졸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3. 생물학적 동등성의 한계
    제네릭 허가 기준은 평균적으로 오리지널과 흡수율·최대농도 8020% 차이가 실제 효과/부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심리적 요인(플라세보/노세보 효과)
    환자가 “내가 원래 먹던 약이 아니다”라고 느끼면, 실제로 증상 악화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걸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진료하는 의사가 처방하는 게 맞지 성분만 보고 약사가 바꾸는 게 맞나요? 그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바꾼 약사가 책임지게 하실 겁니까?

    일부 질환(간질, 항응고제, 항부정맥제, 면역억제제 등)은 아주 작은 혈중 농도 차이도 치료 실패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이런 경우는 성분명이 같아도 제조사 동일 약을 계속 쓰도록 권장합니다.

    이런 내용을 학교다닐때 안배웠나요?
    배우고도 모른척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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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성   2025.09.09 22:17
    왜 내가먹을약 선택을 약사가 합니까? 진찰도 안한분들이 무슨이유로 약을 골라준단 말인가요? 절대 반대 입니다.
    말이 좋아 성분명처방이지 . 약사들 지네 편하고 이득 보려 하는 수단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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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2025.09.09 11:18
    의약분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있던 합의도 깨는 몰상식한 행위이다. 문제의 원인해결 국민의건강보단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집단. 성분명처방은 하자면서 약배송은 하지말자는 아이러니한 집단.

    AI 시대에 조제도,복약지도도 기계가 더 잘하는 시대에 정말 필요없는 존재 아닌가?
    약장에 있는약 꺼내주며 조제료 받는일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원인 중 하나다.

    개인적으론 의약분업 폐지하고 일반약 드럭스토어 설립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