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일권,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법 반대 수의사회 강력 규탄
차기 회장되면 동물의약품 의약분업 강제화 위한 입법 활동 적극 나설 것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1-16 17:07   수정 2024.11.17 19:03

경기도약사회장 한일권 후보는 회원 약국을 탐방하면서 듣는 여러 애로 사항 중 하나가 동물의약품 관련 민원을 많이 듣는다고 밝혔다. 약국 경영 활성화 일원으로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이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의 동물약품(넥스가드,하트가드 등)은 수의사들의 몽니로 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인 약사가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한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법’에 정부와 약사회는 찬성하는데 반해 수의사회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그 반대 이유가 가관”이라며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약 판매 내역 전산 보고 의무화는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전문약 판매 자체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약국의 과도한 업무량을 걱정해 반대한다니 이런 궤변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약사회가 찬성하는 이유는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는 “수의사회가 이렇듯 궁색한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실제 판매 약국과 구매 동물병원 소재지가 달라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천오백만 반려인 시대에 발 맞춰 동물의약품에 대한 관리 및 유통 등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실효성이 거의 없는 의약분업을 강제화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한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 당선 시 대약과 적극 협력해 동물의약품 의약분업 강제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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