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 환영
엄정한 규제와 플랫폼 업체 자성 촉구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1-16 06:00   수정 2024.11.16 06:05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횡포 방지를 위한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설립, 자사가 설립한 도매상과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국간 거래를 종용하고 해당약국에 우선 노출 등의 혜택을 주는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행 비대면진료의 비윤리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즉시 진료 가능’, ‘가장 저렴한 조제’ 등의 기능과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고, 환자로 하여금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

또 최근 음식 배달료 인상 논란 등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에 의한 종속이 결국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대한약사회는 꼬집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 당국의 엄정한 규제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자성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편리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기능하고 있는 바, 반드시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도입,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도입 금지,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제한 등 안전성과 환자의 자율성 담보를 위한 검토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대체조제 제도 간소화 등의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상업적 혁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부디 정부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더 중점을 두어 책임있는 자세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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