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메이커들이 메이저 업체측이 보유한 특허에 도전하는 사례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 세계 제약업계의 기상도이다.
특히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경우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형편이다. 가령 항우울제 '팍실'(파록세틴)과 '웰부트린'(부프로피온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제네릭 제형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올해 매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은 한 예.
그러나 글락소가 자사의 항구토제 '조프란'(온단세트론)과 관련, 세계 최대의 제네릭 메이커로 꼽히는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스社(Teva)와 진행해 왔던 특허분쟁에서 승리를 거둬 주목되고 있다.
글락소측은 "미국 델라웨어州 윌밍튼 지방법원의 그레고리 슬리트 판사가 테바측이 우리가 보유한 '조프란' 관련특허를 침해했음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조프란'이 제네릭 제형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시점이 오는 2007년 1월 이후로 늦춰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승소소식이 알려지자 런던 증권거래소(LSE)에서 글락소의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테바측은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였다.
'조프란'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행할 때 수반되는 구역·구토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로 오는 2006년 12월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해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블록버스터 품목의 하나. 올해 1/4분기에만 3억2,700만 달러(1억8,000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을 정도다.
특히 국내에서도 글락소측이 특허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찰을 빚어 온 품목이기도 하다.
한편 글락소는 이번 승소에도 불구, 인도의 제네릭 메이커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Dr. Reddy)와도 '조프란'을 놓고 특허분쟁이 '현재진행형'인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쳐 글락소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닥터 레디스와의 특허소송은 향후 수 개월 이내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