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아반디아' 특허도 무효화 수순
검토사유는 미공개 궁금증 증폭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7-29 17:56   수정 2004.08.06 11:39
이번엔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가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중국의 제약기업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블록버스터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로지글리타존)의 특허에도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글락소측과 상하이 순베 제약유한공사(Shanghai Sunve)의 관계자들은 28일 중국 내에서 '아반디아'의 특허가 조만간 도전받게 될 것임을 확인해 줬다. 다만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해 '아반디아'의 특허가 무효화 검토대상에 오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공개를 유보하는 반응을 보였다.

상하이 순베는 '아반디아'의 특허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설 제약기업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國家知識産權局)은 지난 7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핵심성분인 구연산염 실데나필에 대한 자국 내 특허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허 무효화 결정은 중국 내 제네릭 메이커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강행되었던 것이다.

원래 '비아그라'는 지난 2001년 이래 중국에서 특허를 인정받아 온 상태였다.

만약 '아반디아'마저 '비아그라'에 뒤이어 두 번째로 특허 무효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면서 부각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계 기업들은 그 동안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등의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를 일삼아 왔던 중국측의 해적행위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글락소 중국 현지법인의 릴리앙 자오 대변인은 "우리가 '아반디아'의 중국 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법에 따르면 누구든 특허에 대한 도전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오 대변인은 "중국 제약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아반디아'의 특허 무효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키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8월 중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특허 무효화가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IPO측 관계자들은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피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