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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7개 州들이 마틴 슈크렐리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해 달라고 연방판사에게 지난 13일 요청하고 나서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마틴 슈크렐리가 지난 2022년 내려진 제약업계 영구퇴출 명령을 공공연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공정거래위와 7개 州들이 처벌을 요청하고 나선 이유이다.
마틴 슈크렐리는 튜링 파마슈티컬스社(Turing Pharmaceuticals)의 前 대표로 지난 2015년 톡소플라스마증(또는 톡소포자충 감염증) 치료제인 항생제 ‘다라프림’(Daraprim: 피리메타민)을 他 제약사로부터 매입한 후 하룻밤 사이에 한정당 17.50달러에서 750달러로 약가를 4,000% 인상하면서 폭리를 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연방공정거래위와 7개 州들은 이날 제출된 신청서와 사유서에서 마크 슈크렐리가 지난 2022년 5월 석방된 이래 제약업계의 주식을 거래하고, 상당수 제약기업들의 경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생중계하면서 법원명령을 위반해 왔다고 꼬집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국(BoC)의 대니얼 가르네라 국장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거쳐 마틴 슈크렐리의 행위가 미국환자들을 위한 전문의약품의 약가를 끌어올렸고,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제형의 시장진입을 차단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가르네라 국장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는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든, 정식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이든 피고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오늘 취해진 조치가 연방공정거래위가 법원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을 주저하지 않는 것임을 주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공정거래위는 지난 2020년 1월 마틴 슈크렐리와 또 다른 임원 1명, 그리고 그들이 설립한 제약사들인 바이에라 파마슈티컬스社(Vyera Pharmaceuticals‧前 튜링 파마슈티컬스)와 피닉서스社(Phoenixus AG) 등을 상대로 소송을 개시할 것을 전원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뒤이어 2022년에는 미국 뉴욕州 남부지방법원이 희귀하게 발생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기생충 감염증인 톡소플라스마증으로부터 생명을 구해 줄 항생제 ‘다라프림’에 대한 독점권을 영구화하고자 불법적으로 반경쟁적 담합을 공모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마틴 슈크렐리와 그의 공동피고인들에 의해 공모된 반경쟁적 담합이 제네릭 제형의 경쟁 진입을 차단했을 뿐 아니라 ‘다라프림’의 가격을 한정당 17.50달러에서 750달러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마틴 슈크렐리가 자행한 악질적이고(egregious),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결국에는 위험을 초래한 불법행위가 제약업계로부터 영구퇴출 처분을 받을 만하게 했고, 6,400만 달러를 반환토록 하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방공정거래위와 7개 州들의 공동발의서는 마틴 슈크렐 리가 종신 금지명령을 위반한 다수의 사례들을 환기시켰다.
그가 최소한 60곳 이상의 제약기업 주식을 거래한 데다 온라인을 통해 상당수 제약기업들의 경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생중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들은 법원에 의해 지난 2022년 내려졌던 영구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통해 마틴 슈크렐리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제약업계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령을 위반했다고 공동발의서는 꼬집었다.
공동발의서는 이와 함께 마틴 슈크렐리의 위반행위들 가운데 제약사의 소유권 지분을 취득한 행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약기업의 관리 또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통제권을 행사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고 보면 마틴 슈크렐리는 실시간 생중게와 유튜브, X 및 레딧을 비롯한 다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올린 포스팅을 통해 법원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위반사실을 공개해 왔다.
공동발의서는 자신의 제약사 주식거래에 관한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하는 동안 마틴 슈크렐 리가 “생명공학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신의 시청자들에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마틴 슈크렐리는 자신의 주식 관련 마법(magic trick)을 털어놓았다고 공동발의서는 언급했다.
그가 “다수의 바이오 주식을 거래했다가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을 거래하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
마틴 슈크렐리는 또 특정한 제약사의 중요한 임상시험이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자신의 예측을 근거로 일부 제약사들의 주식하락에 베팅하는 여러 차례의 공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실시간 생중계를 이용했다고 공동발의서는 힐난했다.
이에 따라 연방공정거래위와 공동원고들은 공동발의서에서 마틴 슈크렐리가 법원에 의해 부과된 제약업계 퇴출 명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 왜 그가 민사상 법정모독죄로 처벌받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명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2022년 금지명령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민사상 제재를 발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청서에서 요청된 제제조치들은 마틴 슈크렐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주식을 매각처분토록 요구했다.
둘째, 손실상쇄에 대한 고려없이 제약사 주식거래로 얻은 이익 전액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차후 발생할 또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해 금전적 벌금과 수감 가능성을 포함한 명확하고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후속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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