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州 새너제이에 소재한 정신건강 치료제 전문 제약기업 라이코스 테라퓨틱스社(Lykos Therapeutics)는 자사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던 성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 치료제 미도마페타민(MDMA: midomafetamine) 캡슐제와 관련, FDA가 반려를 통보해 왔다고 9일 공표했다.
이날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에 따르면 FDA는 허가신청 건에 대한 검토를 마쳤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발매를 허가할 수 없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해 왔다.
FDA는 이와 함께 미도마페타민의 효능‧안전성을 좀 더 심도깊게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임상 3상 시험 1건을 추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은 이번 결정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FDA에 요청키로 했다.
또한 미도마페타민 캡슐제의 허가신청서를 재차 제출할 때 FDA의 권고내용에 관해 추가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허가신청 건의 반려에 앞서 FDA 정신약리 약물 자문위원회(PDAC)는 지난 6월 4일 지지 2표‧반대 9표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라이코스 테라퓨틱스와 기타 관계자들은 FDA 자문위를 구성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제한적인 인원 수와 협의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해 자문위의 구조와 협의내용 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에 따르면 FDA도 자문위에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키로 했다.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은 앞서 자문위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공개한 바 있다.
자문위가 제기한 문제점들 가운데는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이 임상시험에서 확보한 자료가 미도마페타민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편향된 선입견(expectancy bias)에서 비롯된 의문점들과 약효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은 허가신청서에 동봉된 자료가 FDA의 가이드라인에 부응하는 효능과 약효의 지속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
환각성(psychedelic) 약물들에 대한 FDA의 가이드라인 초안은 12주차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토록 하고 있지만,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이 진행한 임상 3상 시험례들의 경우 18주차에 자료들이 수집되었고, 추가자료들의 경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이 진행한 임상 2상 시험 건들을 보면 약 30%에 육박하는 피험자들이 미도마페타민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내용은 임상 3상 시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여‧배제 기준을 확립하기 전에 FDA와 공유됐다.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와 별도로 정신치료법(psychotherapy)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치료법이 치료 유익성에 기여하는 범위와 그 같은 필요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도 미도마페타민 보조요법이 새로운 약물요법 및 치료요법의 병행요법이어서 연구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FDA가 이 같은 도전요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현재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은 이처럼 통합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이코스 테라퓨틱스社의 에이미 에머슨 대표는 “비단 미도마페타민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던 관계자들 뿐 아니라 미국 내 전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및 환자가족들을 감안할 때 FDA가 또 다른 임상시험을 진행토록 요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새로운 치료대안이 개발되어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머슨 대표는 뒤이어 “추가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는 데 수 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제기된 문제점들 가운데 다수가 이미 FDA와 협의를 진행했던 부분들인 만큼 자문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기존의 자료와 시판 후 요건 또는 과학문헌의 참조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은 차후 수 개월 동안 FDA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DA와 협의를 진행한 후 허가신청서를 재차 제출하기 위한 차기 수순들에 대해 진전된 내용을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은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머슨 대표는 “수많은 참전군인, 응급구조대원, 性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기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치료대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수 년의 시일을 추가로 기다려야 하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로 미도마페타민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할 환자들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을 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은 지난 2017년에도 FDA와 임상시험 계획 특별평가(SPA)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해에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은 FDA로부터 미도마페타민에 대한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기도 했다.
그 후 FDA는 지난 2월 9일 성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을 위한 심리적 중재(psychological intervention)에 병행하는 용도의 치료제로 미도마페타민의 허가신청 건을 접수하면서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의 제니퍼 미첼 교수(정신‧건강의학 및 행동과학)는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미도마페타민 보조요법의 효능‧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초의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일이 대단히 복잡한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 해에 걸쳐 연구자들이 후원사 및 라이코스 테라퓨틱스 측과 함께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한 만큼 우리는 이 치료제의 승인 가능성(approvability)이 입증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FDA가 또 다른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토록 요구한 것은 이 분야에서 중대한 차질(major setback)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첼 교수는 덧붙였다.
미도마페타민 캡슐제는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의 단계이다.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데 미도마페타민이 나타내는 효능 및 안전성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았다.
미도마페타민은 이밖에도 다른 적용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 건들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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