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약품바코드 생약제제 우선 도입
2005년 4월까지 매뉴얼 작성, 7월 보급 전망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2-30 17:15   수정 2003.12.30 21:53
일본은 의약품 오투약 방지 및 유통·관리에 유용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생약제제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05년 4월까지 바코드 표시 매뉴얼을 작성, 7월부터 보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약품바코드 표시는 세계적인 추세. 美FDA도 올해 제약회사에 바코드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고 3년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의약품바코드 표시의 표준화 검토회'를 설치,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위적인 의약품 오투약사고 등을 방지할 방침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제약단체 연합회는 정보관리가 중시되는 생약제제부터 우선적으로 바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

의약품 바코드 도입을 위해 일본 제약단체 연합회는 약사법 및 유통·정보시스템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약 유통코드 표준화 검토 프로젝트'를 2002년 1월에 발족했다.

이 프로젝트의 리더인 이마죠(今莊)씨는 "개정약사법에 대한 대응으로써 △특정생약제제, △생약제제, △특정생약제제와 생약제제 이외의 주사제 등의 3종류의 제품에 우선적으로 바코드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죠씨는 '바코드표시는 제약업계로써 당연히 해야 하는 작업이기는 하나 각사의 실현가능성을 기초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작성할 바코드 표시 매뉴얼은 '엄격한 기준이 되는 동시에 각사가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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