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소재 연방순회상소법원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블록버스터 항생제 '오구멘틴'과 관련, 지난해 5월 무효함을 판결했던 하급법원의 결정은 정당했다고 21일 판시했다.
다시 말해 버지니아州 서부지방법원 헨리 모건 판사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
글락소측은 "특정한 균주를 사용해 '오구멘틴'을 생산하는 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미국시장에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들은 오는 2017~18년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
'오구멘틴'은 한때 글락소의 매출 2위 품목에 올랐던 대형제품이다. 한해 매출액이 최고 20억 달러대를 기록하기도 했을 정도다.
그러나 노바티스社의 제네릭 사업부문 자회사인 제네바 파마슈티컬스社(Geneva)와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 인도의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 슬로바키아의 레크社(Lek) 등이 이미 '오구멘틴'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발매를 강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중 제네바는 지난해 7월부터 '오구멘틴'의 제네릭 1호 제형을 발매했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특허가 만료된 후 발매되어 나온 제네릭 1호에 대해 180일의 독점발매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항생제의 경우에는 그 같은 독점발매기간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오구멘틴'은 페니실린의 일종인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clavulanic acid)을 복합한 형태의 항생제로 세균들이 약물에 대해 내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전을 지니고 있다.
한편 글락소측은 "신제형인 '오구멘틴 ES'와 '오구멘틴 XR'이 현재 전체 '오구멘틴' 처방건수의 35%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