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한번씩 수가를 조정하고 있는 일본은 내년도 개정에서 마이너스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재무성의 우나미(宇波)주계관보좌는 수가개정과 관련 "임금·물가 동향 및 의료보험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중 약가개정은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경우 실거래가에 맞춰 재검토를 실시할 것과 장기 등재되고 있는 오리지널 제품 가격의 재검토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장기 등재된 오리지널제품은 '재심사기간이 만료되고 제네릭이 없는 제품'도 새롭게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메바로친 등 올해 7월에 제네릭이 약가추보 등재된 오리지널도 논점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나미보좌는 장기 등재품의 가격을 재검토해도 오리지널과 제네릭간의 가격차는 있다고 말하며 "장기 등재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 우나미보좌는 2004년 개정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정률은 물가·임금 동향 등의 경제지표, 보험재정 상황, 전국 의료기관의 평균적 수지상황 등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경제지표는 올해 인사원 권고가 -2.6%, 소비자 물가지수는 -0.4%가 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국민의료비를 의료기관의 비용 구성비율로 전환할 경우,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서비스 종사자의 비용비율이 약 50%, 의약품·의료재료 등 물품비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금·물가의 동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현재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마이너스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외의 의료제도개혁의 방향성은 2025년에는 의료비와 급부재원간에 약25조엔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강조. 향후 의료비와 국민경제의 차이를 모두 보험료와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면서 공적보험을 중심으로한 보험공급시스템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혼합진료 및 특정요양비의 탄력화·근본적 개혁, OTC 유사약의 보험적용 검토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