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 점안액 ‘라스타카프트’ OTC로 美 발매
안구 알러지用 전문의약품 용량 제품 처방전 없이 사용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3-21 11:44   
애브비社의 계열사인 엘러간社는 자사의 결막염 치료제 ‘라스타카프트’(Lastacaft: 알카프타딘 안과용 점안액 0.25%)가 미국시장에서 OTC 의약품으로 공급이 개시됐다고 15일 공표했다.

FDA가 최근 ‘라스타카프트’의 OTC 완전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특허를 보유한 전문의약품 용량의 제품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OTC 점안제로 발매에 들어갔다는 것.

‘라스타카프트’는 전체 미국민들의 40%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구 알러지를 완화시켜 주는 점안액이다.

임상시험에서 ‘라스타카프트’ 점안액을 1회 투여하면 3분 이내에 안구 건조증과 안구 알러지 증상들이 완화되고 16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입증됐다.

애브비社 신경의학‧아이케어 부문의 자그 도산지 대표는 “계절성 알러지와 연중 알러지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미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라스타카프트’가 처방전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 점안액을 사용하면 수 분 이내에 알러지 증상으로 인해 안구 소양증을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이번에 ‘라스타카프트’가 OTC로 전환된 것은 양질의 안구치료제들을 공급하면서 안구 건조증, 안구자극 완화제 ‘리프레쉬’(Refresh) 계열 점안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애브비의 노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꽃가루, 풀, 나무 및 잡초 등의 실외 알러지 유발항원들과 반려동물 털을 포함한 실내 알러지 유발항원들은 안구 소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스타카프트’는 꽃가루, 돼지풀, 풀, 동물 털 및 2세 이상자들의 비듬 등으로 인한 안구 소양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항히스타민제 점안액의 일종이다.

북미 검안학회(NCOS) 직전회장을 역임한 레이첼 우러블 검안사는 “안구 알러지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출되어 있고 민감한 눈이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연중 또는 계절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수의 알러지 환자들이 비강 알러지 증상들을 관리하기 위해 경구용 제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라스타카프트’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주입해 안구 소양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차단하고 알러지 반응을 신속하게 완화해 하루종일 눈이 가려운 증상을 해소해 주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전문의약품 용량의 점안액이 이제 처방전 없이 안구 소양증, 안구 알러지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고 우러블 검안사는 덧붙였다.

‘라스타카프트’는 5mL 다회용 용기 60일분과 5mL 다회용 용기 120일분 2개 팩 제품으로 발매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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