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만성질환 치료제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아일랜드 제약기업 앨커미스社(Alkermes)는 항당뇨제 ‘바이듀리언’(엑세나타이드 서방형 주사제)의 개발에도 관여해 낯설지 않은 곳이다.
지난 2011년 9월 엘란 코퍼레이션社(Elan)와 통합을 단행키로 합의한 이래 미국 매사추세츠州 캠브리지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FDA의 허가를 취득한 알코올 중독 및 마약성 제제 의존성 치료제 ‘비비트롤’(Vivitrol: 날트렉손 서방형 주사제)와 지난 10월 바이오젠社와 함께 승인받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부메리티’(Vumerity: 디록시멜 푸마레이트) 등을 발매하고 있다.
그런데 FDA가 11일 이곳 앨커미스社에 경고서한을 발송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게 하고 있다.
이날 FDA는 경고서한을 통해 경고앨커미스 측이 ‘비비트롤’의 홍보자료에서 이 제품을 투여할 때 가장 빈도높게 수반될 수 있는 중증 부작용에 대한 주의문구를 누락시켰다며 표기내용의 착오(misbranding) 문제를 꼬집었다.
'비비트롤‘은 마약성 제제 해독치료 후 마약성 제제 의존성의 재발을 예방하는 용도로 허가를 취득한 치료제이다.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해 포괄적인 관리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약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비비트롤’ 등을 사용한 약물요법(medication-assisted treatment)은 상담치료 및 행동요법과 결합되어 효과적인 마약성 제제 사용장애(OUD)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데다 일부 환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돕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송한 경고서한을 통해 FDA는 ‘비비트롤’의 지면(紙面) 광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지면광고가 ‘비비트롤’의 효과에 대한 앨커미스 측의 주장과 기술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경고‧주의사항(warnings and precautions)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치명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약성 제제 과다투여 취약성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처방용 의약품 홍보관리국의 토마스 에이브럼스 국장은 “FDA가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제약사 측이 처방용 의약품의 정보를 진실되고 균형있고 정확하게 전달‧유포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FDA는 처방약 광고와 홍보용 표기내용을 검토해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된 정보에 거짓이나 착오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뒤이어 ‘비비트롤’의 경우 중요한 위험성 관련정보를 진실되고 착오없이 충분한 수준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국장은 “이것이 취약성이 높은 환자들에게서 치명적인 마약성 제제 과다투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FDA는 착오가 포함된 ‘비비트롤’의 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앨커미스社에 요구했다.(requesting)
또한 경고서한에서 언급된 위반내용이 위중한 사안임을 감안해 진실되고 착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완벽한 정정 메시지를 배포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정정 메시지에는 규정을 위반한 홍보자료로 인해 경고서한을 받았다는 내용을 일반대중에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비비트롤’은 제품라벨에 마약성 제제 해독작용 후 환자들이 마약성 제제들에 대한 내성이 감소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야 하는 제품이다. 약물을 투여한 후 28일 정도가 경과했을 때 마약성 제제의 작용이 차단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차단작용이 약화되고 결국 완전하게 소멸하면 '비비트롤‘로 치료를 진행했던 환자들이 앞서 사용했던 수준에 비해 소량의 마약성 제제에도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앞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용량의 마약성 제제를 사용했을 경우 ‘비비트롤’을 투여한 후 차단작용이 약화되었거나, 투여를 하지 않았거나, 치료를 중단했을 때 마약성 제제 과다사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비비트롤’로 치료를 진행한 환자가 이 제품의 마약성 제제 차단으로 인한 영향을 극복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FDA는 ‘비비트롤’의 지면광고가 주사부위 반응 위험성 뿐 아니라 기타 빈도높게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경고‧주의사항들도 누락되어 있다며 오는 12월 16일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앨커미스社에 주문했다.
한편 FDA가 현재까지 마약성 제제 의존성 치료제로 허가한 것은 부프레노르핀, 메사돈 및 날트렉손 등 3개 약물들 뿐이다.
이 약물들은 상담 및 심리사회적 지원과 병행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임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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